방송위원회가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 TV포털 '하나TV'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한 것으로 판단,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보낸 TV포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는 방송법에서 정의한 방송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TV협회는 이날 "방송법상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통신사업자의 TV포털은 명백한 불법 서비스이므로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방송위에 제출했다.
케이블TV협회는"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에 대해'지상파와 영화, 성인콘텐츠, 케이블TV 채널 등을 서비스하므로 디지털케이블TV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는 것은 이 서비스가 명백한 방송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나TV'는 TV방송 후 12시간이 지난 TV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TV 로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다. 논란의 핵심은 VOD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계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위는"VOD는 의사 소통의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해 공중을 대상으로 송신하는 등 방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형태도 논란거리다. 디지털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방송사업자들은 VOD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등록해 놓고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대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인 만큼 VOD 서비스를 당연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는 공문에서 제재 여부에 대해"새로운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방송법을 적용하는데 대한 적정성 논란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3개월 전 하나로텔레콤에 구두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나 상용 서비스를 강행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방송위 차원의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2004년 6월부터 TV포털 서비스인 '홈엔'을 제공한 KT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시장 파급력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하나TV는 방송이 아닌 만큼 중단할 의사가 없다"며 서비스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보통신부도 하나로텔레콤을 옹호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비디오테이프와 TV는 엄연히 다르다"며 "VOD를 TV로 생각하는 이용자는 아무도 없는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 TV포털을 바라보면 해법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인터넷TV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신규사업 관할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번 하나TV사건까지 터지면서 두 기관간 영역다툼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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