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15년이 구형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모두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씨는 5월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깊은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됐음에도 반성은커녕 출소 후 불만을 표출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 위해 한나라당 유력 인사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며 "여성의 안면을 칼로 벤 행위는 수법이 악랄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기간 수형 생활에 대한 불만을 알리기 위해 비롯된 범행으로 살해 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칼끝이 4cm 정도만 더 내려왔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사 진술도 경동맥 등이 손상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구용 커터칼은 살인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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