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이 구비구비 흘러 바닷물과 몸을 섞는 광양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재첩과 바지락 등 풍성한 수산자원이 나는 이곳의 어업권을 싸고 어민들과 광양시가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이 지역에서 맨손으로 어로행위를 해온 만큼 합법적으로 보장하라고 하고, 시는 법적으로 하천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 곳에서 재첩과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산업법에서 허용된 ‘맨손어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수면어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로 보느냐 여부다. 이 지역이 바다냐 하천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맨손어로를 할 수밖에 없고, 오래 전부터 해왔다는 것을 내세워 허락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 지역은 하천으로 명시돼 있어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아 호미 갈고리 족집게 등 단순도구를 이용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맨손어로를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도 이 일대는 조류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지만 엄격히 내수면에 해당된다며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대체입법을 제정해서라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 법원은 일단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양시어민회와 주민 등 ‘광양만권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이 광양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6월 “광양만의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주민들의 어업행위가 수산업법상 신고어업대상인 점과 상당기간 맨손어업을 해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천 중 바다와 연접한 하류 수역인 기수(氣水ㆍ염분농도가 0.5%이상 30%미만인 물)지역에서 어업행위는 종류에 따라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이 각각 적용된 것이 타당하며, 조수간만차에 의해 형성된 갯벌에서 맨손어업은 수산업법이 규정한 신고어업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이 지역은 내수면으로 명시돼 있어 판결을 받아들이면 수산행정의 틀이 깨진다”며 즉시 항소했다. 실제로 시측은 주민들의 주장대로 바닷물이 거슬러올라가는 곳이라고 수산업법을 적용한 한다면 구례지역에서도 수산업법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또 2일 맨손어업의 합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신고어업) ‘대통령이 정하는 어업’에 맨손어업을 추가해 줄 것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1,000여명은 2일 오후 전남 광양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갖는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대책위 김영현(38) 위원장은 “시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는 항소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조만간 해수부를 방문해 신고필증 교부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해상시위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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