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끝나도 건물을 안 비워줘도 되고…, 은행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들이지 말고…,광고물 설치도 내 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점포가 들어설 건물을 빌리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돼도 이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4가지 일방적인 불공정 임대차 계약조건을 운용해 온데 대해 삭제ㆍ수정토록 시정권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계약약관에는 기간만료 후에도 건물을 사용가능토록 하는 조항 외에 '임대인은 중소기업은행의 입주건물에 은행측에 영향을 끼칠 업종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들어 있다.
또 계약이 만료돼 건물을 비워줄 때도 법이 규정한 상대방의 철거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뺀 채 중소기업은행은 내부칸막이, 카운터 등 써오던 사무실에 대해 단순철거만 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이 법이 보장한 상대방의 항변권과 권리를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