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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알바생 '피눈물'

입력
2006.07.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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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한 달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 김모(22)씨.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하는 그가 받는 돈은 시간 당 2,300원이다. 법정 최저임금(3,1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며칠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곧바로 사장에게 시급(時給) 인상을 요구했다. 사장은 그러나 “일하는 거 봐서 200원 더 올려줄 수 있다”는 어이없는 ‘선심성 협상안’을 내놓았다. 김씨는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한다”는 사장의 말 때문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용돈과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임금ㆍ노동 착취와 폭언은 예사다. 폭행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직장 차별의 대표적 피해자로 알려진 비정규직은 차라리 양반인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여름방학과 함께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모(18)군은 며칠 전 사장과 심하게 다퉜다. 사장이 하루 매출액에서 “계산을 잘못해 3만원이 빈다”며 김씨 임금에서 그 만큼을 빼겠다고 했다. 김씨는 결국 3만원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생의 64%, 고용주의 36%가 법정 최저 임금을 모르고 있다. 또 근무 중 도난 분실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 생의 48%가 “임금에서 뺄 수 있다”는 잘못된 답을 내놓았다.

성희롱도 심각하다.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 박모(21)씨는 “얼마 전 사장에게 ‘가슴이 빈약하니 신경 좀 써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래도 어차피 한 달만 일하기로 했으니 참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전주ㆍ익산 지역 여대생 302명을 조사한 결과 6%인 16명이 아르바이트 중에 고용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아르바이트를 관두지 못하는 것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족’들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는 원래 열악하고 힘든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도 한 이유다.

정부의 대책은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성수기인 여름ㆍ겨울방학 한 달 동안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게 고작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금까지 못 받아 최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 진정서를 낸 여대생 이모(25ㆍ휴학)씨는 “많지도 않은 돈을 떼어 먹으려는 업체도 문제지만, 평소에는 뒷짐지고 있다가 방학 때만 반짝하는 정부의 전시행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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