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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법령·기간 재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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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법령·기간 재정비를"

입력
2006.07.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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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터널 등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 콘크리이트위원회가 28일 개최한 ‘2006년 토목구조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심종성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국내 기간산업시설물(SOC)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무조건 10년 동안 하자발생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세부적으로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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