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29ㆍ여)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이씨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동차 차장(車掌ㆍ승무원) 임모(32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동차 승무원이 지하철 안전사고와 관련, 형사 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법원은 그 동안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지하철 운영회사측에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기관사나 차장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들을 형사 처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임씨를 기소하기에 앞서 수 차례 사고 현장을 찾아 유모차가 끌려가는 상황을 기관사나 차장이 모를 수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재판부는 “전동차 출입문 여닫기 업무를 맡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사고 직후 신속히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 등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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