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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개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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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개업 못한다

입력
2006.07.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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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직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 시 비리 등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내야 한다. 비리 등으로 사직한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대한변협은 최근 상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전직 판사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 전직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 등은 전직 판사 등에 대한 ‘무징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변협은 징계 수준에 이르지 않는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협은 신청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재직시 비위 사실 유무를 파악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법원, 검찰 측과 협의 없이 이 내용을 결정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이 징계 이전에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변협이 의혹을 확인할 수단도 부족하다. 징계에 미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제재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변협 결정과 유사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재직시 징계 혐의자에 대해 변협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변협의 결정 내용은 사개추위 변호사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임시 조치”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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