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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본인 확인

입력
2006.07.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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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변재일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노준형 정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마련토록 하고 본인임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별도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1일 방문자수 기준으로 포털 30만명, 미디어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본인 확인제를 추진한다는 잠정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변 위원장은 “5월 현재 방문자수 기준에 해당되는 포털은 17개, 인터넷 미디어는 12개 수준”이라며 “그러나 미디어는 파급력이 큰 만큼 1일 방문자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블로그나 커뮤니티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명예훼손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조기에 차단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감안, 피해자의 요청이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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