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유도책…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0%로 상향
27일 발표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는 소비자가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거래할 때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온갖 당근책이 총동원됐다.
우선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치료ㆍ예방과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소득공제 혜택이 성형, 치아교정, 보약 등 미용ㆍ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성형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아 이를 통한 의사들의 소득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성형, 치아교정 등을 받은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이지만,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의 의료비 공제에는 따로 한도가 없다.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이 미미한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직불카드ㆍ신용카드ㆍ기명식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는 똑 같은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직불카드 사용액에만 공제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에도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사용ㆍ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가 이를 어기면 가산세(발급거부금액의 5%)를 부가 받고, 소비자는 자영업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당근과 채찍’ 방식이 나란히 쓰인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주시면 3만원 깎아주겠다”라고 이중가격을 제의해 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탈세수법으로 일반화된 ‘이중가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영수증발급을 거부한 자영업자를 신고해도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으로 이 같은 관행을 없애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포상금 인상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이후 세무당국에 신고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으면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세무당국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