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과세 제고 방안…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에 적용
'김가네 꽃집’이라는 가게주인은 반드시 ‘김가네 꽃집’이라는 이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미국의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제도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강화 방안으로 국내에 도입된다.
조세연구원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하는 거래는 자산매매,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매입(원재료 상품 제품 등), 매출 등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해당된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단위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계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용 계좌제도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12.2%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계좌 설치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에도 가산세 부과 등 제재는 1~2년 가량 유예하는 완충시기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각종 거래증빙자료에 의존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탈세감시가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노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반대급부로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각종세금을 공제해주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의 한도를 소득금액 1.2배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를 향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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