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회적으로 거셌던 휴대폰요금 인하요구 분위기에서 요금을 적게 내리기 위해 인하폭을 줄이기로 담합한 KTF와 LG텔레콤가 총 67억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초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KTF와 LG텔레콤, 한솔PCS(이후 KTF로 합병)는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모임을 갖고 정통부의 더 큰 폭 인하요청에도 불구하고 그해 3월24일 3%대 요금 인하안을 합의해 그해 4월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담합혐의로 KTF에 46억7,000만원, LG텔레콤에 2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들 회사의 요금 인하폭 합의문에 따르면, '정통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자' '인하율 공개시기를 일치시키자'는 등의 담합 시행 문구가 명시돼 있다. 당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SK텔레콤은 13.3%, 신세기통신은 11.7%의 요금을 인하했지만, 담합에 참여한 KTF는 3.3%, 한솔PCS는 3.5%, LG텔레콤은 3.4%의 요금만 인하했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사업자간 각자 판단에 따라 인하율을 결정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돼 제재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SK텔레콤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사업자들이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이었고, 정통부의 요금인하 요구로 담합이 촉발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최고액(담합기간 매출액의 5%)에서 70%가량 줄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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