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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방안/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소득파악이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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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방안/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소득파악이 타깃

입력
2006.07.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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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소득탈루의 온상인 자영사업자 499만 명 중에서도 고소득전문직,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 60만 명의 세원 노출이 타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50~60% 수준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의사 정조준

정부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 때문에 유독 현금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제대로 된 장부(복식부기)부터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 대상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지금은 연 수입이 7,500만원 이하이면 전문직도 간편장부만 작성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복식부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가산세(수입의 0.2%)가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면 사업 관련, 모든 돈 거래는 사업용 계좌로만 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정부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건별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은 수임건수 등만 보고하면 된다. 특히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은 특별관리 되는데, 정부는 공직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2년간 수임자료를 국세청이 중점관리하고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사, 한의사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 수입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소득파악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소득노출 총동원, 실효성은

이번 대책은 현금거래 노출, 위반 시 징벌적 가산세 등 소득파악을 위한 사전ㆍ사후 장치들이 총망라돼 있다. 현금 대체수단인 직불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전문직은 모두 적용)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한다. 거부하면 발급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국세청은 탈루혐의자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지금은 지점조회만 가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중삼중의 장치들을 모두 피하고 탈세를 감행하다 적발되면 징벌적 차원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지금은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10∼30%를 부과하고 있지만,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선 가산세를 최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원투명성 확보는 역대정권마다 슬로건이었고, 참여정부 출범 때도 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436만명 가운데, 추계신고자까지 포함해 그나마 현실에 근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213만명(48.9%)에 불과하다.

이유는 이익단체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변호사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ㆍ의원의 경우, 고객에 대해 ‘갑’의 입장인 의사들이 수입을 숨기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에서 불구하고 세원은 수면 위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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