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기업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 주주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들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경련은 26일 발표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의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일부 판례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이사들의 위험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경영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의 저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익 상충에 따른 갈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영활동의 위축 ▦국제투기자본 또는 시민단체의 경영권 개입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30대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48%가 적용대상이 되며 공기업은 그 비율이 60.5%에 이르고 특히 지주회사,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기업, 특수 목적회사, 수직계열화 기업,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등 정부시책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편한 기업들이 이중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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