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 후 미 의회가 취한 첫 입법조치다.
북한비확산법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들을 미 대통령이 제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서 안보우려가 고조되면서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기존의 ‘이란 및 시리아 비확산법안’에 북한을 추가한 새 법안을 제출해 통과됐으며 하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관련된 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 금지, 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 금수, 미국인에 의한 투자 금지, 금융지원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재 조치는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며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의회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의 거래는 이미 다양한 법률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박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법안은 북한을 이란, 시리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추가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지만 나중에 제재를 해제하려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고 말했다.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걸 보여줬다”며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얻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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