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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가점제 도입/ 가점='항목별 가점*가중치' 모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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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가점제 도입/ 가점='항목별 가점*가중치' 모두 더해

입력
2006.07.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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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4*20) 자녀 3(3*3) 무주택 11년(5*32) 통장가입 2년(3*13) : 청약점수 = 384

주택청약 가점제안이 발표되면서 “점수 계산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4개 항목별 가점과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모두 더하면 청약 점수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41세로 노모와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무주택 기간이 11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인 A씨의 가점을 산출해보자. 가구주 연령 항목의 가점은 4점이며 이 항목의 가중치는 20이다. 이를 곱하면 연령 항목에서 80점이 산출된다.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A씨는 3점의 가구구성 가점과 3점의 자녀수 가점을 받게 되며 이를 가중치 35와 곱하면 210점이 된다. 여기에 무주택기간 160점(5*32), 통장 가입기간 39점(3*13)을 더하면 489점의 총점이 도출된다. 만점인 535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반면 자녀 2명(2세대)과 동거하며 무주택 기간이 5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1년인 47세의 B씨는 나이(100)와 청약저축 가입기간(65)에서 A씨를 앞서지만 가중치 비중이 높은 부양가족수(140), 무주택 기간(128)에서 뒤져 총점도 433점에 그치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자체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청약 참여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청약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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