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2003년 철도노동조합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운송수입 결손금, 연료비 등으로 2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포스코가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데도 노조는 이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 “철도공사가 철도개혁방침을 고수하고 노조와는 어떤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파업의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2003년 6월28일부터 나흘간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철도민영화ㆍ공사화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단행하자 소송을 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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