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연령 등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을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청약예ㆍ부금 1순위 가입자들의 우선권이 박탈되는데다가 부양가족이 적고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구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져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가 용역을 맡겨 만들어진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지만 큰 틀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 4개 항목별로 가점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점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출생일 순서에 따라 당첨 여부를 가리게 된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 항목이 추가돼 총 6개 항목으로 가점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개편안은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내 민영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공택지내 25ㆍ7평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를 유지하되 동점자에 한해 2008년부터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3개 항목의 가점제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택지내 25.7평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자율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다가 경쟁률이 높지 않아 현행 추첨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점제 자체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우선공급(분양물량의 75% 배정)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초 검토됐던 청약예금과 부금의 통합 문제는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각 통장별 수요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다.
장 연구위원은 “가점제 도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추첨제와 과도한 청약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청약도 활성화해 청약 참여자와 금융기관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2008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택지에는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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