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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과 거래한 기업 수출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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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과 거래한 기업 수출보고 의무화

입력
2006.07.2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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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미사일 관련 물자가 3국을 거쳐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국기업 중 ‘제재국 관련 기업’을 지정, 수출품목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법인 개정외환법의 시행령을 고쳐 대형트럭과 탄소섬유, 치탄합금 등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40개 품목의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등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총 300개의 자국 기업 중 수출규모나 북한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제재국 관련기업을 조만간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기업이 3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북한으로 우회수출될 가능성을 감시하고 우회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찰은 야마하 발동기가 중국 항공 관련회사인 BVE사에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무인 헬기를 수출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수출은 BVE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나 야마하측도 군사전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야마하측을 개정외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전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이날 일제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왔다가 사망한 친척들의 유골을 송환하기 위해 일본 입국을 신청한 북한 주민 5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북한 주민의 일본 입국 불허 조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의 일환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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