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 공시가격이 같은 데도 신규 소유주택의 재산세가 기존 소유주택의 재산세보다 많은 문제점(24일자 1면)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8월 중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 변경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재산세 부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세부담상한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재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을 지난해 재산세액의 일정비율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신규매입자의 경우 지난해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 33평형 S아파트(공시가 3억6,600만원)의 경우 1998년부터 살아온 B씨 집과 올해 5월 옆집을 매입해 이사한 A씨 집의 재산세는 무려 25만2,113원이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두 집의 재산세액은 29만9,387원으로 같아진다.
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증가분 상한이 50%였으나 6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로 증가폭 상한이 줄었다.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처럼 50%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세금이 부과되지만 9월 부과분에서 새 비율에 따라 세액이 줄어든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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