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며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항건설 노조 지도부 58명 전원이 23일 밤 구속됐다. 이는 단일 노동쟁의 사건과 관련한 최대 구속사태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폭력 등)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지경(39)씨 등 58명을 이날 구속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이씨 등은 엄청난 인적ㆍ물적 피해와 함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불법농성의 핵심자이면서 노조원들을 군대 식의 소대와 분대로 조직하는 등 일사분란하고 계획적으로 관련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정동 포스코 본사에 난입해 21일까지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한편 12층 건물의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단일 노동쟁의 사건으로 58명이 구속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최근 정부가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갈등 해결 원칙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구속사태를 불렀던 노동쟁의는 1990년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농성’으로 당시 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었다.
민노총 경북본부 관계자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01@hk.co.k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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