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재개발구역내 세입자가 다른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개발구역에서는 총 건립가구 수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했으나, 최근 관련규정 개정으로 소규모 재개발구역이나 학교부지 확보구역에서는 이 비율이 면제 또는 완화됐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면제 또는 완화된 서울시내 45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2,700여 가구)가 희망할 경우 다른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중 빈집을 공급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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