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머니 컨설팅] 아들 명의로 집 사주려 하는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머니 컨설팅] 아들 명의로 집 사주려 하는데…

입력
2006.07.23 23:57
0 0

Q. 대학생인 아들 명의로 자그마한 주택을 한 채 사려고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증여세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기준과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 수많은 재산취득자료를 수집,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연령대별로 일정액 이하의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조사를 면제하는 내무 사무처리 기준(표 참조)을 두고 있으니 우선 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넘는 재산을 취득했다 해도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 조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극히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단,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내부 규정일 뿐이지 이 금액 이하이면 반드시 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니니 이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개별 과세항목을 찍어 조사하기 보다 ‘통합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할 경우 그 법인의 대표나 주주의 과세 자료도 함께 조사는 식입니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개인을 조사할 때도 단지 소득세 부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 내용을 분석, 전반적인 탈세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빼돌린 소득원으로 취득한 자녀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증여세 조사를 피하려 하거나 설사 조사를 받는다 해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우선 무엇이든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자금을 받아 3억원 짜리 주택을 취득한 43세의 세대주가 그 전에 1억원의 연봉을 10년 동안 받았다고 한다면 국세청 내부 규정에 의해서도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를 받더라도 10억원 정도의 자금출처가 소명되기 때문에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를 평소에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흔히 대출을 받았거나 아는 이에게 빌렸다는 식으로 출처를 소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원리금의 상환주체와 방법 등 채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맞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세금문제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비과세, 감면, 소액징수 포함)된 소득 ▦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된 재산 ▦재산을 처분한 매각대금 ▦차입사실이 확인된 채무 등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금전 대여’로 처리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원금은 계획대로 갚아야 하지만 자녀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지급 능력이 없으므로 ‘이자없는 대여’(금전 무상대부 이익)로 자진 신고하면 내지 않는 이자를 증여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10억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연간 9%(9,000만원)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의 10%(900만원)만 세금으로 내니 은행의 대출이자(연 6% 경우 6,000만원)보다는 훨씬 적은 셈입니다.

정리= 김용식기자 jawohl@hk.co.kr도움말= 우리은행 PB사업단 권오조 차장 ojk_@wooribank.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