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논란이 다시 시끄러울 조짐이다.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에 발이 묶인 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자 야당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언뜻 보기에 판ㆍ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 재발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주장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야당과 법원 검찰은 물론 객관적 전문가들도 반대가 많은 공수처 설치를 새삼 논란할 가치와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장벽이 높으니 헛되이 애쓸 게 있느냐는 뜻이 아니다. 공수처가 법조비리 등 고위공직 부패를 척결할 묘책이라면, 누구든 반대하는 이는 여론과 언론이 앞장서 꾸짖을 일이다.
그러나 그간 논의에서 그럴 만한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공수처 구상을 법조비리 수사를 빌미로 다시 꺼낸 것은 어색하다. 검찰이 모처럼 법조 내부에 칼을 댄 마당에 그걸 빼앗아 새로운 수사기관에 줘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도 애초 공수처 구상은 문제가 많다. 검찰의 공직부패 수사가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비리에 칼날이 무딘 탓도 있지만, 권력측근 실세 등이 얽힌 권력형 비리에 무력하거나 외압에 휘둘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 구상은 대통령 직속 반부패 정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에 강력한 사정기관을 두는 것이어서 정치 중립을 시비할 여지가 오히려 크다.
검찰의 사정수사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조직이 자칫 권력 뜻대로 공직을 감찰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은 제외한 것도 명분을 낮췄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권 견제를 표방한 공수처 설치가 국가권력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 헌법원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데 유의한다. 대통령이 재론한다고 중구난방으로 떠들 게 아니라, 정부 입법안이 계류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상설 특검제 대안까지 놓고 조용히 얘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 가뜩이나 나라가 어지러운 터에 쓸데없는 소란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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