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 가장해 회사 방침을 어긴 사원을 적발,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병운)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동차판매 중개인 성모씨가 R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R사는 중개인들을 고용해 자동차를 판매해 오다 중개인들의 경쟁이 심해지자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정도(正道) 경영’을 선언한 후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암행 감찰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했다.
성씨는 2004년 11월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925만원대 자동차 구입을 권유했다가 고객이 “900만원으로 깎아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이 고객은 미스터리 쇼핑을 나온 조사원이었고 성씨는 회사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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