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서울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봉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인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들 6개 후보지의 경우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위축돼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무뎌지고 있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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