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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아파트 첫 공개… 호가 6억 실거래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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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아파트 첫 공개… 호가 6억 실거래가 3억

입력
2006.07.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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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58개 아파트 단지를 가격 담합 단지로 지정하고 실거래가를 첫 공개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은 한 곳도 포함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21일 가격 담합 신고가 접수된 110여건의 담합사례 지역 중 1차로 96개 단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관악ㆍ영등포ㆍ구로ㆍ도봉ㆍ성북구 등의 13개 단지, 경기가 고양ㆍ부천시 등지의 44개 단지, 인천이 부평구의 1개 단지다. 특히 부천시에서는 무려 35개 단지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2차 아파트는 32평형이 2억8,000만~3억5,000만원, 27평형이 2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 주민 반상회에서 결의됐으니 매매시 32평을 4억8,000만원, 27평을 4억500만원에 중개업소에 매매 의뢰하라”는 유인물을 단지내에 게시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샘터마을 1단지 화성아파트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2억7,000만~3억2,000만원인 39평형의 경우 6억원 이상, 3억7,000만~5억원에 거래되는 50평형은 7억5,000만원 이상에 내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단지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이들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내역을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개해 거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부동산서브,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등 시세조사 기관들은 4주 동안 이들 아파트의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해당 아파트 시세란에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한다”고 공표, 담합지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개업소나 주택 매입 예정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녀회 등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강요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며 “이번 조치로 거래가 활성화하고 특정 중개업소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의 행태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때문에 경기 구리시의 모 아파트 구입을 늦춘 김 모씨는 “불과 한달만에 1억원 이상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차제에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담합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은 “사실상 담합 경쟁을 촉발시켰던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은 모두 빼놓고 변두리 지역 아파트만 담합으로 모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미 철거한 현수막만을 담합의 근거로 삼은 것도 말이 안 된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신림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인근 아파트에서 먼저 현수막을 내걸어 우리도 부착했는데 인근 아파트는 담합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담합 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큰 고기는 다 놓치고, 피래미만 잡는다는 것이다.

실제 ‘버블세븐’ 지역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발표에서 완전히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담합 규제 방안에서 형사처벌이 빠진데다가 인기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 공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조치의 실효성 검증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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