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윤신 부장판사)는 2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양재수 경기 가평군수와 부인에게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모(61ㆍ축산업)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양씨가 선거법을 또 다시 위반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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