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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각되자 법정에 인분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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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각되자 법정에 인분 투척

입력
2006.07.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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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재판 당사자가 재판 중 법정에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오후 2시께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2호 법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문제와 관련한 민사 재판 도중 원고 A(63)씨와 B(여)씨 등 2명이 계란과 오물이 든 비닐봉투를 판사쪽으로 내던졌다. 내용물은 판사석 앞 법정 바닥에 떨어진 뒤 사방으로 튀어 냄새가 진동했다. 이 과정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은 없었다.

세입자인 A씨 등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 등은 법원 경위 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감치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위가 법정 권위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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