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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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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입력
2006.07.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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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근 길음ㆍ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촉지구에 편입된 68만7,418㎡(19만6,200여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아뉴타운은 이번에 37만3,858㎡(11만3,300여평)이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08년 11월25일까지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길음뉴타운은 29만9,793㎡(9만800여평)이 추가지정돼 2007년 11월19일까지, 홍제 균촉지구도 1만3,767㎡(4,200여평)이 추가돼 2008년 12월28일까지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을 틈타 이뤄지는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통상 거래제한 기간은 5년이이다. 이 기간동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경우 매매대상 토지가 180㎡(54.5평) 초과, 상업지역은 200㎡(60.6평) 초과, 녹지지역은 100㎡(30.3평) 초과, 공업지역은 660㎡(200평)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동구 천호동 550의 6번지 일대 구천면길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과 동작구 노량진동 307의 9번지 일대 신노량진시장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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