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추첨제인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가점제로 바꿔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적용한다. 또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중소형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부금가입자와 청약예금가입자(중형) 가운데 집이 있으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중형), 청약부금 가입자는 409만명으로 이 가운데 유주택자를 20~30%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저축 228만명(1순위 72만명) ▦청약부금 212만명(1순위 114만명) ▦청약예금(중형) 197만명(1순위 164만명) ▦청약예금(대형) 90만명(1순위 67만명) 등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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