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인가, 독서실인가.’
숙박업과 독서실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돼 온 고시원은 관계 법령의 허점과 관리ㆍ단속 소홀로 늘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애초 독서실 형태로 출발했던 고시원은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지금처럼 숙식이 가능한 원룸 형태로 ‘진화’했다. 그러나 독서실처럼 시ㆍ도교육청의 허가 및 감독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개정 소방법도 원래 올해 5월30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1년 연기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고시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엔 소방ㆍ방화 시설과 비상 대피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비상구를 주 출입구 반대편에 가로 0.75㎙, 세로 1.5㎙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는 한편, 건물 구조상 비상구를 만들기 어려울 경우 발코니를 만들고 완강기 등 피난 기구를 구비해야 한다. 또 마감재도 70% 이상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비용 문제, 단속의 현실성 문제 등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보통 기본 시공비만 1,0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시공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으로 업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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