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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소형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

입력
2006.07.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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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될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3월 중소형 때과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청약방식과 대상, 전매제한기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내용부터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판교 중대형 청약시 꼭 챙겨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살펴본다.

1. 채권 입찰제를 알아둬라.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활한 채권입찰제가 판교 중대형 분양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판교 중대형 분양가를 분당 같은 평형의 90% 수준에서 맞추기로 ?는데 건설사의 분양가와 채권매입 손실액을 합친 금액이 총 분양가가 된다. 분당의 공시가격(올 1월1일 기준)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교 44평형의 분양가는 8억원이 넘는다. 44평형 당첨자는 계약 때 2억5,000만원 이상(건설사 분양가의 20%+계약시 부담할 채권손실액) 가량을 내야 한다.

2. 자신의 현금동원력을 확인하라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부채상환율(DTI)’의 40%이상은 대출받지 못한다. 판교 중대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DTI 적용에 따라 연봉이 많을수록, 담보대출 기간이 길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예전(담보인정비율·LTV) 방식에 비해선 대출가능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회사원이 15년간 담보대출(연 5.58% 금리)을 받아 집을 살 때 가능한 대출금액은 LTV때 3억6,000만원이었지만, DTI를 적용하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3. 청약저축 가입자는 재도전하라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주공이 공급하는 물량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자격이 있다. 청약 요령과 전매제한 기간 등은 모두 3월 분양때와 같기 때문에, 당시 고배를 마셨던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이번에 재도전해보자. 통장 가입액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다면 8월 청약에서 그 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8월 공급분중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하고,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4. 계약후 5년은 못 판다

중대형 평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집을 팔 수가 없다. 중소형 평형의 전매제한 기간 10년보다는 그래도 나은 조건이다. 당첨 후 일정기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간도 중대형은 5년으로 중소형(10년)보다 짧다. 5.세자녀 가구 특별공급 노려라

미성년인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가정이라면 이번 판교에서 처음 공급되는 무주택 세 자녀 가구 특별공급분을 노려볼 만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그저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이고, 가구주가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하다. 세 자녀 가구끼리 경합이 생기면 자녀수, 무주택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가릴 예정이다. 이들에게 배정될 물량은 중소형, 중대형을 합쳐 전체의 3%인 203가구 정도다. 6.중형 임대도 생각해보자

동양생명보험은 42평형 단일평형으로 397가구의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10년 후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긴 하지만, 주변 시세의 90% 선에서 분양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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