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조권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3년 동안 주민들의 고소와 검찰의 무혐의 결정,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돼 오다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 회사는 현직 A검사장 부인 및 형제들이 주요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여서 검찰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려왔다..
발단은 200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변호사 등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4층 건물인 H빌라 앞 남쪽 공터에 건설업체가 지하1층, 지상6층 G빌라의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지는 내리막 지형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신축 건물이 H빌라보다 더 높을 수가 없었다.
건설업체는 G빌라 대지에 인접 도로보다 0.6m~1.7m 높은 축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0.5m를 더 성토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최고 2.2m 이상 높아지면서 건물이 높아졌고 인접 H빌라는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지대로 변했다. 주민들은 “건설업체에서 건폐율을 늘리기 위해 축대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설계도를 조작해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며 건설업체 대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언제나 같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대검은 올해 초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구청에서 확보한 G빌라 주변 사진과 전 소유주 및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 축대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업체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가 G빌라 1층을 주차장으로 짓는 것보다 지표면을 높게 설정한 뒤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 축대가 있었다고 설계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뻔한 사실을 인정 받는데 3년이 걸렸다”며 뒤늦은 검찰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나 건설업체측은 여전히 “건축 당시 분명히 축대가 있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측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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