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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고령자도 입양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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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고령자도 입양허용

입력
2006.07.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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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독신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60세에도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일선 입양기관들은 “독신자 입양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독신자 가정에 대한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독신자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이들의 입양수요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입양부모 중 1명과 아동의 연령차가 50세 이상이면 입양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양부모가 될 자격이 친자와 입양아동을 포함해 5명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다수 입양이 가능토록 했다.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입양수수료 200만원은 정부가 내고,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급된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포함 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입양 시 2주간의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해외입양감소를 위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간은 국내입양만 허용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실시된다.

그러나 독신자 입양허용에 대해 입양기관들은 “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키우기가 힘든 데 편모 편부 가정이 입양아동에게 좋은 환경이겠느냐”며 반발했다.

A입양기관 관계자는 “미혼모 중 상당수는 편모라는 사회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기를 입양기관에 내놓는다”며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미혼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입양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예외조항으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해 실제로 입양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개방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C입양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라고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것이 독신자 입양 허용”이라고 비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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