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래프팅이라니….”
강원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물난리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집중호우속에 래프팅 영업을 한 업주와 폭우를 틈타 축산폐수를 방류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폭우가 내린 15일 오후 김모(40ㆍ서울 마포구)씨 등 직장동료 11명과 또 다른 김모(28ㆍ경기 성남시)씨 등 고교 동창생 5명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교 인근 홍천강을 찾았다. 주말을 이용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장대비가 세차게 퍼붓고 거센 물결이 요동치자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H래프팅 직원 김모(30ㆍ현장책임자)씨가 “래프팅은 이런 날씨가 제격”이라며 적극 권유했다.
결국 김씨 등은 보트 1대당 18만원씩 36만원을 내고 보트 2대에 나눠 타고 계곡을 나섰다. 그러나 보트에 올라타자 마자 강 아래쪽으로 900여㎙나 급류에 밀려 내려갔다.
급기야 직장 동료들을 태운 보트 1대가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하고 중앙고속도로 교량 교각을 들이받고 전복돼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사고로 최모(27ㆍ여)씨는 급류 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버티다 구조됐고 나머지 10명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
홍천경찰서는 래프팅을 권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H래프팅 직원 김모씨, 업주 이모(54) 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폭우로 하천 수량이 불어난 틈을 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홍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16일 오후 8시께 홍천군 남면 자신의 농장에 보관 중이던 축산 분뇨 20여톤을 수중모터로 퍼올려 하천으로 몰래 배출한 혐의다.
홍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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