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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1·2동 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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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1·2동 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입력
2006.07.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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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개발 거점인 서울 성동구 일부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성동구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 개발예정지로 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성수1ㆍ2가동 일대 17만1,000여 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선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성수 1ㆍ2가 동은 서울시의 강북지역 개발계획인 ‘U-Turn 프로젝트’에 의한 우선 개발 거점지역으로 발표되자 투기 목적의 공동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후 최근까지 이 일대에 56건, 430세대의 공동주택(다세대)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3건, 234 세대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 후 지분을 쪼개 매각할 의도로 1주택에 10평 단위로 9가구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구는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시행과 투기 방지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해 이날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에 한해 신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획득을 위해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이뤄지던 투기성 공동주택의 건축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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