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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허위 신고시 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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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허위 신고시 3배 벌금

입력
2006.07.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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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을 덜 내려고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담금을 일찍 강제 징수당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담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축소 또는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허위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포탈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납부기일(부과 후 2개월) 전이라도 건교부가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필요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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