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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선제공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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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선제공격론?

입력
2006.07.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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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2월29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는 후나다 나카(船田中) 방위청 장관이 대독한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이뤄지고, 그 수단으로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질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 가령 미사일 기지 등을 때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근거로 일본의 공식 견해가 정리돼 왔다. ①적의 공격 의사가 명백하고 ②공격이 임박했다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며 ③다른 효과적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고 ④필요 최소한의 방어 목적에 그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이른바 ‘전수(專守) 방위’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특별히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았다. 자위권에 대한 상식과 합치하는 데다 ‘권리’는 인정해도, ‘공격 능력 보유’는 안 된다는 헌법 해석상 실질적 의미가 약했기 때문이다. 또 장거리 폭격기 등 공격 능력은 미국에 의존하는 ‘권리ㆍ능력의 분리’가 현실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것을 가진다는 사고방식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선제공격 능력의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덧붙였다. “우선은 여당 내에서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북한 미사일 발사)가 일어났다고 졸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언론은 ‘어디까지나 장기적 검토 과제라는 인식’이라고 보았다. 또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장관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늘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것이 바다를 건너면서 일본이 충분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깐 대북 ‘선제공격론’으로 비틀어졌다. 청와대는 ‘선제공격론’을 기정사실화, “침략주의적 성향” “도발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섰다. 양국 사이에 또 골이 패였다. 그 동안 ‘반일 극장’에 오른 많은 블랙 코미디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청와대의 헛발질 배경이 궁금하다. 실수로? 아니면 미사일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일본처럼 다른 의도로?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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