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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제헌절과 민주적 시민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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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제헌절과 민주적 시민정신

입력
200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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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8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가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할 일은 헌법이란 민주주의를 규범화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등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실현하고(헌법 제10조) 국민 모두가 국가운영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정치이념(헌법 제1조)이란 점이다. 따라서 제헌절은 바로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축하는 날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대혁명, 미국의 독립 등으로 제정된 성문헌법에서 비롯된다. 물론 인류의 정신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존엄성은 석가 예수나 사상가 철학가들에 의하여 회자되었지만 그것이 헌법적으로 선언된 것은 불과 이삼백년 정도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은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도 인류가 노력하여 실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이다.

어떻든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의회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였고 1960년 4ㆍ19 혁명과 1987년 6ㆍ29 민주항쟁으로 시민의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냐에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시민정신 또는 윤리 의식이다.

18세기 말 시민혁명에 의하여 인류역사의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한 시민계급에 요구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그에 따르는 사명감 또는 책임감이었다.

사실 나의 기본권, 나의 존엄성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의 사회에 대한 공공심이 절대 필요하다. 준법정신 질서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에 관용과 타협의 정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자인 국회의원부터가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국회 원구성 단계부터 합의가 안 돼 개원일도 지키지 못하고 단상점거 등 의사진행 방해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러한 관용과 타협이 없는 정치권의 혼란과 법 무시 행태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시민사회에 그대로 전달된다. 노조 등 각종 이익집단의 무법적인 무질서한 권익 주장은 우리 사회의 생산력을 크게 떨어트리고 결국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인 것이다. 과거 정통성 없는 정부와는 달리 합법적 선거에 의한 정통성 있는 정부하에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무질서의 행태들이다.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바로 민주적 시민정신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시민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는 잠언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무법적ㆍ떼거지정치에서 합리적ㆍ다수결 정치로 바뀌어야 하고, 시민 각자는 타인을 존중하면서 질서 있는 자기의 주장을 하여 생산적인 민주주의 사회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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