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44평형의 실제 분양가는 평당 1,840만원, 총 8억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는 계약금을 포함해 초기자금으로 최소 2억5,6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을 마련, 다음달 청약을 시작하는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채권매입 상한액은 건설업체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상한액을 매입 즉시 매각하는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합친 금액이 인근 지역 시세의 90% 수준이 되는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 2차 중대형 공급에서 선보일 44평형의 경우, 인근 시세가 9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계약자가 내야 하는 총 분양금액은 시세의 90%인 8억1,000만원이 된다.
이중 분양가는 5억6,000만원(평당 1,272만원 예상)이며,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당첨자가 계약시 채권값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채권매입손실액)이 된다. 최근 만기 10년, 이율 0%의 2종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 38%인 점을 감안할 때, 채권손실액이 2억5,000만원이 되려면 판교 44평형 당첨자의 채권매입상한액은 6억5,800만원이 된다.
결국 당첨자는 계약시점에서 채권 전액 할인에 따른 손실액(2억5,000만원)과 계약금(1억1,200만원 예상)을 더해 초기에 3억6,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채권매입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1억원 초과분의 50%는 계약 때, 나머지는 잔금 납부 때 내도록 했다.
따라서 채권상한액 6억5,800만원을 써 낸 당첨자의 경우 1억원을 제외한 5억5,800만원의 50%(2억7,900만원)에 대해 38% 할인율을 적용한 1억600만원과, 제외된 1억원의 38%인 3,800만원을 더하면 초기 납부해야 할 손실액은 모두 1억4,400만원이 된다. 또 여기에다 계약금(분양가의 20%, 1억1,200만원)을 더하면 실제 계약시 내야 할 금액은 2억5,6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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