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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안병엽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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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안병엽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刑

입력
2006.07.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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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민일영)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정치자금법이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담고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전후 해 한신공영 최모 회장으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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