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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현 규정상 과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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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현 규정상 과세 불가능"

입력
2006.07.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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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13일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존의 과세 불가 방침의 재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법감정 상으로는 과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조세법률 주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내정자는 최근 삼성^현대의 거액헌납에 대해"사실상의 증여 행위가 있으나 법미비로 과세하지 못한 부분과 함께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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