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가격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4주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공업체들은 대신 ‘시세 유보’라는 딱지가 붙여 담합 행위가 있는 아파트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담합규제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써브 등 대부분 정보 제공업체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담합 아파트 시세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체들은 담합 판정이 내려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세를 공개하는 대신 ‘시세게재를 유보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이 담합 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세제공 유보기간은 4주로 하되 그 전에 담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세 제공을 재개할 방침이다.
담합 여부는 플랫카드나 전단지 부착, 가두방송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교부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판단해 정보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보제공업체들은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으면 이를 게재, 소비자들이 거래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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