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학생이‘기절놀이’를 하다 땅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절놀이란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세게 눌러 일시적으로 실신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일부 초ㆍ중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뇌에 저산소 상태가 유발되며 ‘핑 도는 느낌’ 등 일시적 환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양영모 교수는 “기절 상태에서 뇌에 4~6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뇌손상이 생겨 기억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산소증이란
우리 몸 중 산소공급에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뇌다. 뇌는 신체가 소비하는 산소량 중 25~30%를 사용한다. 그 다음이 폐, 심장 등이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이 든다. 매연 때문에 숨이 막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지하공간에서 정신이 아찔해 지는 느낌 등이다.
‘기절놀이’는 이런 저산소증을 인의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다. 목을 조르면 경동맥이 눌려 머리로 가는 피를 막게 되고 순간적으로 핑그르르 도는 듯한 느낌과 함께 뇌에 저산소증이 오면서 의식을 잃게 된다. 흉부를 압박하는 행동 또한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뇌에 산소공급을 막아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다.
기억장애, 뇌졸중 등 부작용
저산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 때문이다. 특히 호흡을 멈춘 지 10분이 지나면 뇌손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숨이 멈춘 지 20분 정도 지나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생명은 건지지만 신체ㆍ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는다.
일반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면 우리 몸은 숨을 빨리 쉬고 심장박출량이 많아지는 등의 방어작용을 하며 뇌신경을 보호하게 된다. 하지만 기절놀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산소를 차단하면 인체는 방어작용을 가동할 틈도 없이 급격히 저산소증으로 빠져든다. 기절놀이 도중 수분간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기억력ㆍ집중력 저하, 발작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심할 경우 뇌졸중은 물론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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