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지방선거이후 지방 변호사들이 선거후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선거법 강화로 어느 때보다 선거사범이 많이 적발된 데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한(8월말)이 다가오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 초 전남경찰청이 밝힌 5ㆍ31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위반사범은 모두 443건에 989명을 적발, 24명을 구속하고 2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당선자와 당선자 가족 등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는 기초단체장 17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0명 등 모두 4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입건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법원의 당선 무효형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는 착수금만 1,000만원을 웃돌고 성공 보수금도 억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공직기간을 줄이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기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법원도 선거재판을 최종심까지 6개월 이내 끝낸다는 방침을 세워 당선자들을 더욱 조급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더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직 검찰 고위간부와 부장판사 출신 등 변호사들에게는 수임 의뢰가 쏟아져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