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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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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확대

입력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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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교육공무원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열린 성과급개선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20%안이 적합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중앙인사위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확대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80%는 호봉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고 20%는 차등 지급키로 했다. 지급 규모는 연간 3,000억원 안팎이다.

차등지급 기준은 각급 학교에 구성될 성과급심사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되 담임 및 보직여부, 수업시간, 포상실적 등이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지급 방법은 A(상위 30%)ㆍB(중간 30~70%)ㆍC(하위 30%)등급 으로 나눠 7월 71%, 10월 29%를 각각 집행한다. 액수도 현재 월급여액의 57%에서 80%로 오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는 성과급 반납 투쟁 등을 결의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차등성과급 지급 비율 확대와 조기집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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