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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집값 담합'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 수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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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집값 담합'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 수시 공개

입력
2006.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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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이 유보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담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정부의 담합규제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아파트 담합지역의 실거래가 수시 공개와 시세 발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집값담합 단속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담합이 이뤄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거래가격이 신고되는 대로 이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거래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집값을 발표하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민간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대해 담합지역에 대한 시세 발표를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 경우 사실상 담합지역이 공표되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가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담합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담합지역은 아파트 단지내 게시판이나 구내방송을 통해 담합 권고가 이뤄진 지역,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신고가 접수된 지역, 5% 이상의 주간 시세상승을 보인 지역 등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로 확정된다. 신고는 건교부 부동산실거래가위반 및 집값담합신고센터(www.moct.go.kr, 02-2110-8632)에서 접수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담합 행위를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러나 이 같은 강경조치 후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에 착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번 유보된 정책이 차후 재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형사처벌이 빠진 담합단속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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