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6일 중국의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무단으로 ‘투인원’(2in1)이라는 자사의 상표를 사용, 소비자들에게 LG전자의 에어컨 ‘휘센 2in1’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in1’은 실외기 1대로 에어컨 2대를 가동한다는 의미로 LG전자는 2004년 3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홈멀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LG전자는 신청서에서 “하이얼이 1월부터 당사 등록상표인 ‘2in1’ 표장을 카탈로그, TV광고, 하이얼코리아 홈페이지, 제품사용설명서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휘센 2in1’의 지명도와 신뢰도에 편승하려는 행위인 만큼 ‘2in1’ 표장을 부착 또는 표시한 하이얼 제품의 생산과 판매ㆍ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하이얼코리아 관계자는 “LG측의 지적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2in1’이라는 표현을 TV 광고에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전자 관계자는 “카탈로그와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는 여전히 ‘2in1’이라는 상표가 쓰이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