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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세 부담 완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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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세 부담 완화 '초점'

입력
2006.07.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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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주로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일부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많다.

근로자ㆍ농민 세 부담 완화

우선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의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할 때 사업주가 보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해주면서 근로자에 대해 취득액의 5%(임차액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일정 범위내 감면제도도 200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일몰시한도 20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3회, 회당 1시간짜리 태권도나 수영 강습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현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전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중소 물류기업들이 주식 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제도도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현재 읍ㆍ면 지역 등의 제조업용 토지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면제의 일몰시한도 2009년까지 연장되고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도 2008년까지 일몰시한이 늦춰진다. 이밖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일몰시한이 3년 연장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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